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과도한 체비지 지정을 이유로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 수산제조업 신고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김 가공업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 구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수산제조업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그 배후지가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있어 최근 3년의 영업기간 중 영업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한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감침장치는 물론 감침방법도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인데 특허발명의 감침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감침장치에 관한 기계장치를 판매한 행위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
[2]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기존에 사실상 인도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 위에 보도블럭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건축주가 그 허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도블럭을 설치한 경우, 건축주가 보도블럭을 설치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그 인도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본 사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감정평가방법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관할 시장 등의 인가 유무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방식
[3] 재건축조합의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조합원이 조합원들과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재건축결의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비상출입구 시건장치와 보안장치를 개방 및 해제시킨 후 퇴실한 것은 금고의 보안유지상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기는 하나, 참가인은 그 다음 날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파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참가인이 담당하여야 할 점포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매일 일지를 작성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 금고 스스로도 장기간 결재를 하지 않거나 아예 보관을 하지 않는 등 파출업무 종합일지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금고 내에서 위 일지의 작성이 크게 중요시 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입사 이후 6년간 아무런 문제를 야기함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종전까지는 거의 문제삼지도 않았던 입사 당시 학력을 허위기재하였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하였는바, 이는 위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참가인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특수법인이라는 점, 정부가 1998년도부터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 구제금융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경영혁신계획’ 을 시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공단에 대하여도 인원삭감, 경비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독려하였던 점, 참가인 공단의 사업 부문 중 견인사업소는 민간 견인업체들에 비하여 그 업무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단의 설립 이후 위 견인사업소가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와 같은 계속적인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공단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견인사업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그 앞의 면직절차는 그 전체가 원고에 대한 하나의 면직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회사의 특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특별사면된 사정을 당연히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확정판결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