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향후의 실시 실적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용신안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이를 이유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록 송○섭이 참가인조합을 사직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참가인 조합에 의하여 지배ㆍ관리된다거나 송○섭이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조합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송○섭은 근로기준법상 참가인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조합이 2000.5.31 송○섭의 사직 이후 원고를 해고한 2001.1.30까지 7개월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계속 4인의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어 참가인조합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이었다가 원고의 해고 당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조합은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제31조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3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없다.
자동차 운전자가 주취로 인하여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안전벽을 들이받고 튕겨나오며 안전벽 옆 샛길에 주차된 차량을 2차로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자와 차량 주차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의미 및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영업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이 위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1]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적극)
[3]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의결을 통보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권고사직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정이 없을 때‘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취지 및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급과 직책에 해당하고 피고가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과만 협의하였을 뿐 원고들이나 그들을 대표하는 자와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 노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를 거쳐 이 사건 고용조정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고, 정리해고를위한 나머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면, 피고가 원고들 대표와 따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사유만으로 곧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2]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이라고 한 사례
[1]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소극)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