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 절취품을 약 1년 6개월 간 8회에 걸쳐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가인인 홍○화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조합원 교육을 위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을 이끌고 교육장을 이탈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발대식을 위해 운전학원 주차장을 발대식장으로 사용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해 기능교육장 바닥에 문구를 삭제하지 않은 것과 시말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원고의 운전학원 운영에 크게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참가인 홍○가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날에 출퇴근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근일수나 근로시간계산 등 노무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회사의 근태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참가인들의 행위가 직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바, 원고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선정자 7이 원고 협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협회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자 원고 협회는 선정자 7이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종전에 전산담당으로 근무한 바가 있어 급히 그를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선정자 7이 인사관리규정 9조 3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협회가 채용금지자임을 알면서도 전산업무의 마비를 피하기 위하여 선정자 7을 다시 채용하였다면 선정자 7이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가 1998.12월경 삼성물산에서 수령한 광고료를 에어콤에 지급한 문제에 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1999.1.13경 참가인 회사 내의 기구개편 및 업무보고절차의 변경을 추진한 사안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말서의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결재를 받은 광고료의 지급에 관해서도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는 추가로 결재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인 점 및 시말서 등의 작성시기와 사직서 작성시기와의 간격 등의 사정을 보면, 원고가 각서와 시말서를 작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볼 때 여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거나 운송질서가 문란케 된다는 점에서는 무단결근이나 운행지시를 비롯한 승무지시의 거부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할 것인데,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무단결근 7일 이상을 징계사유로, 무단결근 20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운행구간 중 ‘온양-순천향대학교’구간의 운행 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였다거나 미운행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근무질서가 문란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것이다.
[1]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의 법적 성격(=공동소송참가)
[2]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 재직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 이사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회사가 제소하는 경우, 감사의 회사 대표성을 규정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3] 전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라고 한 사례
[4] 주주대표소송에 있어 원고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소 각하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참가의 적법 여부(적극)
[5] 항소심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후 피참가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된 경우, 그 참가소송은 심급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소극)
[6] 금융기관인 은행의 이사의 선관의무의 내용 및 은행의 이사가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7] 은행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가 대출결정에 있어서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1]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의 의미
[2]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신토불이)" 등의 표기를 한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