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이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현황평가원칙의 예외사유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적용 기준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A"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1]고객이 골프장에서 경기중 낙뢰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제반사정에 비추어 낙뢰사고를 자연재해로 보아 골프장 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해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정당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노무부장의 잠시 쉬라는 취지의 전화를 단체협약에 의한 휴직명령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전 허가나 사후 승인도 받지 않고 계속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관련 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개인기업에 불과한 2개의 주식회사 사이에 특정 채무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재산을 전부 양도한 것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특정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자신의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