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기평가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의 인정기준
[2]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그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한 사례
[3]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보험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매개물을 통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진 경우 이행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3] 신탁계약에서 신탁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법 제56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임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원래의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의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 신탁법 제61조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인지 여부(소극)
[5]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정리회사가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잠시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3개월 연속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제5조 및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의 효력(유효)
[2] 지방자치단체가 월간 거래실적이 조례로 정한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 취소처분은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중도매인의 역할 및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의 파급효과 등 공익목적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된 운전자가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다는 의사로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차입의 방법으로 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의 효력(무효)
[1]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검찰이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충족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