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압류추심명령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6항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위 회사정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위 추심금소송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
1.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피청구인(검사)에게 수사미진과 자의적인 증거판단 등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
가.심판대상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본 사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회사 내부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한 사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아니하는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여부(소극
가.법관의 법률적용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당해사건은 어떤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청구인을 패소케 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위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과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도 아닌 경우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1]수년간 아기 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유아의 질병에 관한 서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2]전체적으로 소재의 선택, 표현방법, 서술의 순서, 설명 양식, 단락의 구분, 문제의 구성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로 극히 일부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 복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설정출판권의 의미 및 원작 그대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판권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일부분이 무단복제된 서적 자체에 대한 광고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과잉청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