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1]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사유의 범위
[2] 채권의 양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으로써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보험료환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료환급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한 질권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형아를 출산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의사가 임산부의 신체나 태아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이상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방법을 통하여 검사를 한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이상 징후나 위험한 인자를 갖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검사방법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를 하여 주지않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의 의미
[2]형사고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항고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고소인들이 항고를 모두 취소한 경우, 그 변호사에게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2]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한 주권 교부행위의 무효 여부(유효)
[4] 기명주식의 양도방법
[5]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일로 회사의 발행주식 중 50%에 달하는 그 소유의 기명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주권을 발행·교부한 다음 그 주식을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제절차에서는 구제이익이 있었으나 그 후 사실상 변론 종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면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에 대한 해고 기타 상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징계자인 원고의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의 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위법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법률이 시행된 뒤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의 결정주문 형식
당해사건이 여권발부가 지연된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므로, 여권발부 거부의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다툴만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1.형법 제259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형법 제259조 제2항이 사생활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