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유인물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구하려는 것인 점, 유인물 작성목적이 다른 조합원들을 개별 접촉하여 서명을 받기 위한 것인 점, 서명을 받은 후 유인물 취지대로용인시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등의 유인물 작성, 배포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내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원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00.11월과 12월 위 만수복개천 주차장에서 근무하면서 월정주차계약을 체결한 차량 5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참가인 공단에게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는 바, 참가인 공단이 일용직고용규정 제5조 제4호,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를 각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횡령한 금액을 사후 변상하였다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참가인이 위와 같은 잔업 거부행위에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급휴가를 무급처리하겠다는 원고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이루어진 잔업 거부였다고 보여질 뿐, 위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동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그밖에 각 점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조합은 1988년 원고 병원내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래 노조 전임자의 출근시간을 참가인 조합의 자체 규율로 통제하여 왔고, 원고 병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2000.8.12 참가인 지부장에게 출근카드를 찍을 것과 아침에 실시하는 친절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3일에는 반드시 08:30 이전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까지의 관행에 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등 원고의 노조활동 지배개입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특정승계한 자가 그 제소전화해의 취소를 위한 준재심 절차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위 특정승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무효)
[2]경매개시 결정 이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소극)
[4]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건물의 소유자) 및 건물의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5]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소극)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직장체육활성화로 조직화합과 체력 단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공직자 부서 대항 족구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일과 후 족구연습에 참석해 연습도중 공을 헛차며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3항에 의한 재정신청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정지기간(=재정결정의 확정시까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5] 국회의원 후보자와 그 유세위원장 등이 상대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것을 공모한 후 실행에 나아감으로써 허위사실공표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1]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손해담보계약)을 인정한 사례
[2] 손해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무는 주채무의 성립ㆍ존속ㆍ채무내용에 부종적 성질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손해담보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의 전 사업주인 형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와 매매를 통한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 및 부지와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을 취득한 것이어서 형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