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위 징계를 취소한 후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이중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근발령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부임 자체를 거부하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기각된 이후까지도 상당기간 아무런 사유신고 등도 없이 결근한 것은 그 자체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 재산권으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행이익의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이행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의 대기발령 및 전보처분에 대해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업무지시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여전히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터잡아, 피고인의 지사장 모집행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실질적으로 보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또 그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인 지사장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지사개설 보증금 등은 이 규정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하며, 그것이 신문지대에 대한 선급금 명목 등으로 수수되고 장차 지사설립 등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사업 진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그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완료한 경우, 경락인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