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구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존의 차액보증금 약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차액보증금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구 예산회계법령 소정의 차액보증금제도의 취지 및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차액보증금 약정이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2] 판결경정신청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그 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의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특정하기로 한 경우, 그 특정방법
유한공사는 참가인이 2000.11.16 사직서를 제출한 후 같은 달 30일에 이르러서야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24일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받는 자리에서 ‘징계하려면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였는 바, 비록 참가인이 위 사직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달 18일 이래 ‘종전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없다’며 계속 결근한 점, 같은 달 24일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받자 비로소 ‘징계를 하려면’이란 조건을 붙여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점, 그 다음 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노무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종전 주장을 굽히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진정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유한공사의 직원으로 다시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단지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에 격분하여 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직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유인물 배포의 경우, 비록 그 배포 행위가 근무시간 외에 참가인 회사 밖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배포 대상자가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인물의 내용이 참가인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노사협의사항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회사의 경영층을 군부독재자로 비하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이간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유인물의 배포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또는 노동활동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이므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를 인사고과 평정의 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소외회사 단섬유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9년 5월경 만성 B형간염에 이환되었고, 이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과 치료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본업무 외에도 덤핑업무, 어학연수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계속되는 승진누락에 따른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위 만성 B형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암을 유발하므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1]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와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가격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점, 실제로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직후에 관리직원 및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전원의 재고용 의사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 등을 포함한 54명의 경비원들은 단체로 서명날인한 재고용요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원고회사 회장 면담시 재고용요청서로서 근로계약을 대치하기로 확답을 얻었다는 참가인들 등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미 참가인들 등을 재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고의 관리소장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참가인들 등의 업무를 박탈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단순한 고용약속 불이행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