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른바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관하여 지입차주와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형식상 주채무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한 사례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토지에 대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의 시점(=변론종결시)
[3]토지에 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가 회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래부장의 직위에서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1차 해고당하였다가 복직되면서 원래 수행하였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연구업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달라진 업무환경에 적응하고 또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는 얼마간의 시일이 필요할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세부계획서 제출기간인 10일은 다소 짧은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부여받은 기간이 경과하도록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상관에 대한 폭언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해치고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사유이기는 하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시키는 등 원고와 대표이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원고만을 배제한 간부회의 석상에서 원고를 비난하고 원고를 명예퇴직 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폭언을 하게된 것이며 원고가 전자제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에게는 착오로 자신이 구입하여 준 물건으로 알고 도우미반장의 동의아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제품을 옮긴 생위가 절취내지 탈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인 원고가 절취 내지 탈취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절취행위라고 인정하여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의 의미
[2] 입목을 벌채하거나 토지의 외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방 및 그 통지 흠결시 소유권의 취득 여부(소극)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당연무효인 당초의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1]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여부(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2]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피고의 항소취지는 그 일정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그 인용액 전부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호 발명의 특정 정도
[2]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