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제공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 유예할 뿐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면서도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구 실용신안법 제3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1.신분이 군인이거나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구속 피의자에게 군사법경찰관의 조사단계에서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더 허용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의 허용기준
3.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부분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2.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심사척도
3.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소정의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정한 금융감독위원회직제의 위헌 여부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당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수 없음에도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한 사례
2.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각 법 조항에서 정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그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가 준법서약의 내용상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이 사건 규칙조항이 준법서약의 강제방법상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이 사건 규칙조항이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에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동 법위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지 여부(소극
1.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위헌 여부(한정합헌)
2.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1]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28조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하여는 당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무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가 호의동승자로서 그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원심 소송에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였는데 추가 당시 이미 손해보상금청구권에 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책임보험금에 관한 주장과 손해보상금에 관한 주장이 전연 별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소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