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한 구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을 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인 예탁금으로 전환한 행위의 효력(무효)
[1]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1]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가압류 말소등기촉탁서가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회복등기가 가능한 경우,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권리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방법 및 구상관계
[1]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피고가 "이동식 에어컨용 후렉시블 덕트 연결구"에 관한 (가)호 의장의 물품은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에 관한 등록의장권자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제조·유통시킨 것으로서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는 등록의장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3차 실적부진자 교육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일응 청원휴직을 허가할 수 없고, 그 교육을 받은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청원휴직 신청을 정식의 절차를 거쳐 접수하고, 청원휴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정식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 답변하지 아니한 점이 일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43조(휴직통보)에 규정된 정식의 허가 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응 청원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원휴직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결근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더욱 더 크다할 것이다.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생산지도 업무, 기계 수리 점검 업무뿐 아니라 직접 생산업무까지 담당하고 특히 자신이 개발 제작한 절단기를 운전하여 공업용 솔의 재료가 되는 스테인리스 와이어의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 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야간 근무 및 휴일근무를 계속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급성심근경색증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비록 원고 회사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소위 유니온 샵 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것이 바로 원고 회사의 사원징계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금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고, 이는 결국 회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의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참가인 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입사 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은, 영업양도가 됨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 때문에 근로관계 승계의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 승계여부에 대한 근로자의의사를 이로써 판정하겠다는 원칙까지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참가인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거나 소외 회사에의 잔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소송비용의 범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2.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