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2]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최초의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가 단체협약 제29조의 해고사유 중‘연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자’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위 규정에 구속되어 원고를 반드시 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연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인 징계처분을 하였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2]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그 가처분등기의 경료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을 막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소외 학원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외 학원측에서도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원고를 독립된 사업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학원에 대하여 사용종속의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학원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은 대한보증보험 입사 이후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993.11월경부터 1998.6월경까지 만성 간질환의 상태에 있었다가 1998.11.28경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출범하는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감원대상에 대한 긴장 및 스트레스에 시달림은 물론 합병 이후에도 감원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만성 B형 간염 및 만성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암을 유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상호 "동부에스티"의 요부인 "동부"와 상호 "동부제강"의 요부인 "동부"가 동일하게 발음되므로 이를 확연히 구별할 수 없어 일반인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부정목적 상호사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한 주장·입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
[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상품출처 혼동행위로 인한 침해의 경우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나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인 상호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모두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은 원고가 운전사로서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인 버스 운전에 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할 것이고, 운전사인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참가인 회사로서는 새로운 운전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과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를 정비사로 직종을 변경하여 채용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채용한 것일 뿐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참가인 회사의 의무라거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폐업한 소외 지점과 참가인 회사는 영업목적, 대표이사, 주사무소 내지 본점, 인적 구성 등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하기는 하나, 소외 지점의 일본 본사는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인 반면에, 참가인 회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이어서, 참가인 회사와 소외 지점의 일본 본사는 별개 독립한 법인격체이므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폐업한 소외 지점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 회사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영업시설을 매수하고 사무실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는 등 소외 지점의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개별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와 소외 지점의 영업형태나 대표이사 및 대주주, 근로자의 구성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는 소외 지점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 양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 소외 지점은 참가인 회사에게 영업양도를 하기 이전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과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바, 실제로 참가인 등 레미콘운송차주들은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여부도 자유로운 원고회사 종업원들에 비해 근무시간과 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다.
또 참가인들은 스스로 거래처를 개발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같은 레미콘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레미콘운송을 하는 것으로 수입을 얻는 바,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기회 또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레미콘운송업무가 레미콘제조회사의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이라는 점을 무기로 삼아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단체로 단결하여 레미콘의 수요자와 제조회사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레미콘운반 운송계약의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참가인들은 사실상 원고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만 운반하는 영업을 하게 되나, 이는 사전에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사업의 고유한 특성상 레미콘 운송차주의 사업상의 독립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레미콘제조회사와 레미콘운송차주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송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보이고, 레미콘 운송차주들 또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특정 회사와 장기간에 걸친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거래형태를 선호하여 그러한 구속을 감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