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적극) 및 그것과 명의신탁 해지로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2]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처리(=소각하) 및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한 사례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1]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서에 자신의 자격을 "통지인(통지권한수임인)"이라고 표시하였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약정내용이 기재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 통지서에 첨부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제3차 회의에 이를 때까지 3회에 걸쳐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노사위원이 각 3명으로 동수이고 회사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징계에 회부되면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상벌위원회의 기능·구성방법과 내용, 단체협약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다.
[1]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
[1]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격 및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소극)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및 위 집회시위가 불법쟁의의 일종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절차적인 면에서 1차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였다가 이에 불참하자 곧바로 징계해고한 것은 2회 이상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취업규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가 출하지시 위반과 같은 운반도급계약의 본질적 사항외에도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각종 근무태도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일정기간 운행정지 등의 통제를 가하는 것은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반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고,일반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경고, 정직이나 해고 등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와는 동일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