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건물 및 이에 접한 신축건물 사이의 경계벽체를 철거하고 전체를 하나의 상가건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축건물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1개의 건물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4] 석명권의 행사의 범위
[1]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1]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하여 수출 목적으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대금채무나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
[3] 토지 매수인은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매수인과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그 인수 대출금상환채무를 보증하면서 도급계약 등이 해약될 경우 보증은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도급계약이 해약된 경우, 그 보증계약은 도급계약이 해약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하여 당연히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구 품질경영촉진법상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이 그 인증기관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범위 내의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2] 이른바 편의(공익, 합목적)재량의 경우에 있어서의 처분이 재량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1]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회사정리법상 그 사전구상금 채권 성격의 판단 기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의 의미 및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위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한 요건
[2]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의 의미
[2] 탄약지원반장이 누설한 탄약확보계획량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 선고 후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 주문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취지에 따라 서로 이행을 하면서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의 확정적 이행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하여 권리의무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에 갈음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이행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근로자가 해고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