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중복보험에 있어서 연대책임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이 그 취지에 비추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실시과정에서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구 관습법상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처를 상속인으로 보고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은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전직·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고는 여러 가지 징계처분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어떤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징계사유 전체와 해고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82조 제1항 등 각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불이익 취급 및 황견계약)에는 법외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그 소속 근로자가 직접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호,제4호의 경우에는 법내 노동조합과 그 소속 근로자만이 구제신청권을 갖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강간죄 외에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들 각 죄의 관계(=법조경합)
[3]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하여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범위
[1]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에 대하여 징수기관이 한 부과결정 및 증액경정결정의 효력
[2]회사가 소위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임금에 기초하여 징수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한 경우, 위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한 사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경과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