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피고 중앙회가 부부직원들인 원고들과 그 남편들에 대하여 수차례 명예퇴직을 종용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원고들의 남편들이 순환휴직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 후에 복직이 불투명하며, 그들이 바로 정리해고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순환명령휴직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사회#8228;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부직원의 일방을 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리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피고가 인원감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부직원의 일방을 대상으로 정하였을 뿐 아내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어느 편이 퇴직할 것인가는 당해 부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실제로 남편이 퇴직한 경우도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이라 할 것이므로 사회#8228;경제적 관점에서 용인되는 그와 같은 퇴직의 종용을 두고 실제로는 아내인 사원이 퇴직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남녀평등에 반하여 여성을 차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행정자치부의 인력감축지침에 따라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89명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서는 1998.9.14에 이르러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감축되는 별정직 공무원은 1999.12.13자로 직권면직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부득이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처분을 내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을 내린 사유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의 사유가 동일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면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의하면 한정근로계약을 수용한 자에 한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한정근로계약은 1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들을 채용하기 이전에 이미 소속근로자들을 상대로 한정근로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한정근로계약을 도입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신청 취지는 요컨대 ‘당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등에서 위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시하였던 근로조건은‘사실’과 부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후 소송 및 조정과정에서 임금 중 일정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신청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
[2]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1]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18세 미만자를 연소자로 규정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4]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보석보증금몰수신청사건의 사물관할
[2]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및 판결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된 자가 형사소송법 제103조 소정의 "보석된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