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식료품 제조업자가 대두유의 출고를 다소 감소시킨 경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파산법인과 체결한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특허발명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
[2] 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원적외선과 이온발생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옥석을 함유한 섬유사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옥석 소성과정의 유무, 옥석분말의 분쇄입도 등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에 따른 작용효과의 차이도 있어, 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인천점 기술팀장으로서의 망인의 업무량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공사관련감독업무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고, 또한 무고한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엄중한 감사를 받고, 이어서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점으로 전보되고, 이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됨으로써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여지는 바, 망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보통 평균인에게도 과중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간염에 걸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하에서는 그 과로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추단되고, 이러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관계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행정처분에 적용할 법령과 허가기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4]주택보급률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학교법인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한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학교법인 이외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는 유인물 및 서명지의 훼손행위로 보이는데, 비록 원고회사가 당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임금협정서의 체결을 위한 노사간 협상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노조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에 동참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나아가 근로자들로부터 서명까지 받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되고, 참가인이 노조의 대의원으로서 이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한 행위는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행동이라고 설명하면서 사과하였고, 노조에서도 참가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참가인이 입사 후 5년 이상 동안 무단결근으로 2회 시말서를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노사 쌍방의 의사와 함께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 점,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한을 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노사합의서 및 시행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병행하여 월 184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