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농지개량조합은 국고보조를 받는 공법인으로, 그 법률행위 중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조합 총회의 예산편성행위에다가 최종적으로 농림부장관(또는 예산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의 의결을 걸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농지개량조합 보충협약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합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 및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용접 흄(연기), 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원고 등의 작업자들이 보안면, 가죽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나 완전히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흡연, 고령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업무상 과로 및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또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므로 업무상 재해이다.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사실
[2] 과점적 화장지 제조업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화장지의 공장도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3]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른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후발 업체들 상호간의 공동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 방법
[4] 과점적 화장지 공급시장하에서 후발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의 화장지의 공장도 가격을 일방적으로 모방한 결과 그 공장도 가격이 동일하게 된 경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이 번복될 뿐만 아니라 후발 업체들 상호간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5] 과점적 화장지 공급시장하에서 후발 업체들의 선발 업체에 대한 가격동조화 현상이 심화된 결과 화장지 제조업체들의 가격인상 결정을 위한 내부품의 일자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실제 가격인상시기도 같은 날로 결정되기까지 하였다면, 후발 업체의 가격결정행위는 선발 업체의 가격 결정을 일방적으로 모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입지선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1]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3] 하자 있는 행정처분 일반에 대한 직권취소권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지방병무청장의 제2국민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다는 병역법 제86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운송회사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인 하역운송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키고 관련 상품이 아닌 상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적극)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