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된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그 반려처분은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각 신청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의 제소지시를 받고 제소를 하였다가 시·도지사 등의 동의 없이 이를 취하한 경우, 시·도지사 등의 직접 제소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소취하의 효력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2] 조례안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상의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행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거나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부지면적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30,000㎡ 이하로 제한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행사 기준으로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를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미리 압류한 경우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한정 소극)
[1]강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의심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2]창문을 열어 집안을 들여다 본 것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인 시공사와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지분제 약정에 따라 시공사에게 일반분양세대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위임한 경우, 시공사의 일반분양세대 아파트에 관한 비조합원인 제3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이 재건축조합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1.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1.법원의 위헌제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 구조의 객관적 범위가 자력이 부족한 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및 제5조 제1항, 제2항 중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소극) 2.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 여부(한정적극) 3.법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제도에 의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4.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행정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및 제7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