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성과배분상여금은 이 사건 평균임금 산정시기가 속하는 1999년만을 놓고 보더라도 생산목표를 95%이상 달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년 노사간의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온 점, 산재보험료나 평균임금 산정시 위 상여금을 제외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여금은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국립대학교 교수가 부설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의 지위에서 연구소 자체가 수주한 어업피해조사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권고사직이 있기 전에 있었던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가족수당이나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적법하게 퇴직시킨 경우,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6]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7]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일본 반달가슴곰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지상 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소극)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4]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금액 상당의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사례
[1]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3]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1]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인이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주채무 자체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인으로 하여금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 사례
[3] 계속적 보증의 성질을 가지는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함에 대하여 그 해지 이전에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불이익"의 내용
[2]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의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지하철의 개통지연 및 미영업역 발생 등으로 인한 경상관리비를 광고대행료에 반영하여 주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4]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승강장 매립형 광고틀을 시공완료하고 그 비용을 광고대행사에게 구상청구하면서 상호협의절차를 통한 금액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납부를 요구한 경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2]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후의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로 지정된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사법상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