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용보증계약상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는 전액해지형 특약이 있는 경우의 해석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소정의 증권업의 의미 및 증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유가증권의 매매영업 및 인수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의미 및 로비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법인의 이사로 등기한 자가 청탁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이를 법인의 이사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측이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요구를 거부하자 이 사건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찬성 결정을 통해 결의하고 진행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공사의 목적사업이 노조법 제71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노동쟁의에 대해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중재회부의 권고는 같은 법 제54조에 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기간 연장 합의에 따른 조정기간 만료일인 2002. 2.15 이후에 중재회부의 권고 및 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업무방해, 폭행, 불법점거 등은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분회장, 부분회장 등 노동조합의 간부의 지위에서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인 점, 손○기가 노사협의회를 장기간 개최하지 아니하고 그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영입한 김○진에게 모든 협상권한을 맡기는 등 노동조합측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고, 쟁의행위 기간 중에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될 만한 거래를 지속하였으며 임금 지급을 지체하는 등 사건들의 발생에 참가인 회사의 귀책사유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김○진, 손○선도 역시 위 원고들을 폭행하여 각 7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일방적 상사 폭행은 아니라는 점 등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과격한 행동을 했더라도 그를 이유로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징계양정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1]타인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와 그 입증책임(=표현행위자)
[2]종교단체 내부에서 일어난 분쟁 중에 수회에 걸쳐 유포된 여러 종류의 유인물 내용 중 일부 부분에 한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정식채용발령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임금과 관련한 연봉계약의 단위기간 내지 원고회사와 대한체육회와의 용역계약기간 등이 1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도 당연히 1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1년을 단위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참가인들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원고 회사가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게 되나, 이는 사전에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 사업의 고유한 특성상 레미콘 운송차주의 사업상의 독립성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송차주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송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보이고, 레미콘 운송차주들 또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특정 레미콘 제조회사와 장기간에 걸친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거래형태를 선호하여 그러한 구속을 감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