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 채무의 보증인에게 그 구상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 변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보증인은 그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늘어난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결정권한이 없는 직원이 그 결정권한을 가진 자에게 허위의 승인품의서를 올려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을 하게 한 경우, 금융기관이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및 그 인정요건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과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
[3]구 하천법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 고시의 효력
[4]구 하천법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 당시에 각령에 의하여 국유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가 건설부 고시 소정의 하천구역 인정기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국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위 포락된 토지가 성토되면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5]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6]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되었으나, 경락인의 대금납부 전까지 피담보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
[2]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
[1]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지역피보험자가 과실로 동승한 동거친족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소정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정산절차 및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정산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증뢰자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의 범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1] 기술적 문자상표의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 "ORIGINAL+Jazz+CLASSIC"의 구성 중 필기체로 표기된 "Jazz"부분의 도안화 정도가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신뢰이익의 배상의 범위
[3] 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분양에서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