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2] 점유 토지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임료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불이행사유가 원심이 이행을 명한 토지인도시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2]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층·호수와 불일치하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등기부상의 건물내역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를 비교하여 볼 때 주민등록상의 층·호수가 등기부상의 층·호수를 의미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상호신용금고 수신거래기본약관 중 "금고는 지급청구서상의 인감과 비밀번호를 신고한 것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특약의 취지[4]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의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약 및 그에 대한 예금의 지급이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매수주문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매수의사 없이 하는 일련의 허수주문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4] 주식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 종목의 유가증권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5]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2] 인지소송에서 배치되는 내용의 두 개의 유전자감정촉탁결과 중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여 나머지 감정촉탁결과 및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3] 친생자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감정에서 감정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4] 인지소송과 직권증거조사
[1]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의 의미[2]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개인이동전화의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위반하여 개인이동전화를 사용한 경우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선박의 불감항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 여부(소극)[2]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선원의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의 소재(=선박소유자)[3]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하여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과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4]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지장물인 과수를 평가함에 있어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