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의 상고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방법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달하는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의 반액에 대하여 그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입찰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 종결선언 전)
[2] 공유자가 입찰기일 전에 우선매수신고서만을 제출하거나 최고가입찰자가 제공한 입찰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한 경우, 입찰기일에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를 확인한 다음 공유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공유자에게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매수할 것인지를 물어 보증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가 원고들의 인사나 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송길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조장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그 외의 비위사실들은 그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원고들과 함께 징계심의를 받은 문송길은 징계심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보상금 청구인 등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아온 함영묵,조해동 등은 감봉 3월의 비교적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사회통념상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토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가 6명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잉여 인력은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감축하기로 결정한 뒤, 산업기능요원인 원고 등에게 전직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1998.5.22.원고 등 산업기능요원 5명을 포함한 6명의 생산직 직원을 정리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4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 등 여러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간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들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의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피고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미 피고 회의에 의해 해고되었고, 또한 그 해고가 무효임이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 회사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출입"의 의미
[1]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식품이 아니라 원재료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광고에서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류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을 표시함으로써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