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1] (가)호 표장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 + 원형의 테두리 도형"과 등록상표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 + 위아래 반원 및 좌우 직선의 테두리 도형"이 상표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2] (가)호 표장이 사용된 "교자상"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식탁"은 서로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의2 제1항의 위헌성 유무(소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소정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선거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한 행위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경우, 재판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항소심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선고기일을 염두에 두고 공판기일을 정하여 진행한 경우, 자의적인 재판 진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제1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를 기각결정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보전을 위한 행위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위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제적 당시의 시행법령)
원고회사는 영어학습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와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규모 회사로서 그 특성상 소속 직원들간의 친목 및 인화단결이 중시된다 할 것인데, 참가인은 상급자의 지시를 존중하고 동료들과 더불어 근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매사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고, 상급자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모독함으로써 원고회사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를 심학 해쳐 원고회사의 영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실제로 무단결근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8일 이상인 점 및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는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해고 결정 당시 첨부된 해고사유에 무단결근일을 8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무단결근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앞서 본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재심판정 당시 원고의 무단결근일 시작 시점을 1999.10.18 또는 10.21로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삼정강업의 근무경력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문제삼을 만한 삼정강업에서의 불미스러운 경력이 있어 이를 고의로 은폐하였다기보다는 단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입사 추천자의 권유에 따라 순수하게 직장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삼정강업을 퇴직하였을 뿐 삼정강업 근무 중 사용자측과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의 직무가 삼정강업 또는 용마전기 주식회사에서의 그것과 서로 달라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이외에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가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높은 호봉을 부여한 것은 참가인의 직업훈련원 수료 등 자격을 고려한 것 때문이지 용마전기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경력은폐가 원고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원고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