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3] 차량의 손괴의 형태나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중에 정년퇴직한 경우, 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한 사례
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정지기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5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4.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1.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2.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이 헌법 제75조, 제95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부분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수수료제도가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법정수수료제도가 부동산중개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전기사업의 경쟁환경 조성 및 정비에 관한 내용의 전기사업법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직원, 노동조합원이자 전기소비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되어 이를 취소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