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 목적이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민영화 철회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가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항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반드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 사항에 한정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이전에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지속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왔던 점, 쟁의행위의 수단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태양이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에 그친 사실이 소명되는 점,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조합은 조정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쟁의행위가 목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에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원고들과 구체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 위기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감량경영이 따르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원고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이 있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례.
[1]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보험자)
[2]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요건으로서 감항능력이 없음에 대한 피보험자의 악의의 의미
[3] 선박의 감항능력 부재와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악의는 인정되나 선박의 감항능력의 부재와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감항능력 부재로 인한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4]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추정전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선박수리비 판단의 근거 및 그 기준시점
[5]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추정전손의 요건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피보험자) 및 그 입증사항
[6] 추정전손 여부의 판단을 위한 영국 해상보험법 및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의 선박수리비의 의미
[7]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에 위법이 있고 객관적인 선박수리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1]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2]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1] 선 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 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의 선 출원 등록자가 후 등록된 (가)호 고안이 진보성이 없는 개악고안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
[1] 관할관청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한정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주고, 그 신청이 없거나 부적합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3] 관할관청이 기존 일반노선버스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한정면허처분을 한 것이 그 노선의 중복 정도, 주민의 불편해소라는 공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 규정의 효력(유효)과 그 적용 범위
[3]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안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규약이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취업규칙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