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참가인이 속한 노조의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실질 교섭권고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교섭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재기간 중의 쟁의행위금지 규정이나 확정된 중재재정의 효력 등에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점 내 영업장과 계산대를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매장 내에서 큰 소리로 시위를 벌이고 매장내 고객들에게 원고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등 방법상으로도 위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 간부들에 대한 폭행과 기물파손행위도 수반되어 전체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파업 과정에서의 시위ㆍ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무단결근, 폭행, 불법 게시물 및 유인물 배포행위, 회사 명예훼손 등은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피고의 정관 제46조의2가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2항이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명예퇴직및수당지급규정은 정관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규정을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하였다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양도ㆍ양수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와는 달리,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
[5]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인사발령과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그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인사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외국에서는 주지·저명하나 국내에서는 주지·저명하지 않은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보상의 의미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된 경우,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증인의 근보증행위의 성립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
[2]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의 범위
[3]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어음할인약정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 전 회사가 연대보증한 후 부인권행사 가능기간 내에 주채무자가 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어음할인시에 정리 전 회사의 연대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주채무자의 어음할인행위가 정리 전 회사의 행위와 동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인권 행사의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금융기관이 정리 전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정리 전 회사와 체결한 약정이 정리 전 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리 전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한 대물변제의 예약을 체결한 계약으로서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의 범위
[3] 금융기관이 정리 전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정리 전 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정리 전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의 내용에 따라 예약완결권과 대물변제로 양도·양수할 매출채권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정리 전 회사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