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비록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단축, 임금(본봉)삭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이후 영업사원 5명을 신규채용하였다 하더라도,위 신규채용인원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영업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5개의 영업소에 1명씩 배치되었고, 위 신규채용인원이 배치된 영업소에 위 해고 당시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영업소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경영악화 타개책의 일환으로 영업소 등 통ㆍ폐합, 보유 부동산 등 매각,상여금 등의 반납을 통한 연봉삭감, 임금동결,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대량 권고사직, 공개채용 전면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는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4]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 항소심판결의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5]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및 명백한 오기의 정정과 공소장변경 요부(소극)
[6] 공판조서의 증명력
[1]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2]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