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당사자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송달장소로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현행범으로 체포된 청구인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정밀신체수색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3.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1.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의 급여제한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4.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 2.‘지역구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인 청구인이 동료변호사들과 함께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판단이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의 존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피고소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소권없음’결정을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가.한정위헌청구인 것처럼 표현된 점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나.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경찰관이 위 법률조항에 기한 사실조회를 함에 있어 사건수사와 관계없는 청구인의 정신병력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
변호사업무광고의 규제에 관한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의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개정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