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과 "부당한 이득"의 의미
[2]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로 행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3]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합리적인 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4]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로 인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으로 인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점이 대향적 범죄인지의 여부(적극) 및 위 각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공범 성립 여부(소극)
[5]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 소정의 "보유"의 의미
[6] 피고인이 형식적인 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담보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소정의 유가증권의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상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7]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소정의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8]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9]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행위,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원고가 입사 이래 10년 넘게 실무책임자로 종사하면서 참가인 금고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지 아니한 업무수행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 금용기관의 직원으로서 누구보다 고객의 예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할 원고가 차명계좌 개설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공제 모집을 한 것처럼 허위의 실적에 기초하여 수당 및 표창까지 받은 것은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징계양정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없다.
시간강사 인사에 관한 규정 제 4호에 “강사의 위촉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미만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별도 산정한 기간으로 하되 1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1호의 방법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학교의 시간강사로 위촉된 후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순차 갱신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왔고, 원고로부터 강의배정을 받으면 원고에게 각종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내용과 강사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2]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한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화학기계기구용 여과기 등과 공업용 교반기가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출원상표 "OSCA"가 인용상표 "OSCA-M"과 유사하여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아케이드이큅프멘트 게임장운영자들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의 법적 성격
2.위 법령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령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위 법령조항이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신문구독자 혹은 신문판매업자가 신문발행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의 위헌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7호, 이하 “신문고시”라고 함) 제3조 제1항 제2호가 위임입법 및 재위임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인지 여부(소극)
3.위 신문고시 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정한 자유경제질서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