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최고실무책임자로서, 여신업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여신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채권을 과다발생시킴으로써 금고에 손실을 가져왔고, 건전한 여신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참가인 금고의 목적과 성격, 참가인 금고 내에서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부적정한 직원관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파면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약관변경의 효력 인정기준
[2]전자우편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이용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재산적 손해액
[3]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주된 의무 내용
[4]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저장자료유실가능성의 사전고지의무 내지 자료유실방지조치이행의무의 성격 및 인정범위
원심은, 피고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였지만, 이러한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근속의욕을 고취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지급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자이어야 하고, 당사자능력자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원고가 될 수 없다.
전라북도가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립국악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원의 위촉과 해촉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위임하에 국악원장이 행하고 있으나, 그 외 단원의 징계 등은 국악원장이 단독으로 행할 수 없고, 단원의 보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 전라북도지사가 국악원의 예산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점, 국악원이 전라북도와는 독립한 단체라고 볼 인적, 물적 조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도립국악원은 전라북도와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단이나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함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사규정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행하는 등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 없이 상무의 결재로 대기발령하였다가 추후에 이사장의 결재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대기발령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단체협약 제20조는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게 교부하는 조합비공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조합비납부를 정례화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참가의식을 조성하는 단결강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바, 사용자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대해 보장해오던 조합비공제라는 편의제공행위를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중단한다면, 이는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의 죄수
[2]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관세부정환급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