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2] 공소사실의 본문에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소장에 첨부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검사 또한 이를 전제로 구형을 하고 있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처단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가 그 규정상의 이익액을 산출해 낼 합리적인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보증사채 발행회사가 상환만기에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별단예금에 사채원리금 지급 자금을 입금한 후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기 직전에 이를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공사의 실제 착공일에 관한 보험자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와 피기망자의 의미
[2]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기금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 신청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장을 피기망자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은행으로부터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중 일부로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처음부터 용도를 속여 대출받은 국민주택 건설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1]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후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범위
[2] 회수금의 변제충당 순서를 정한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이 담보권실행에 의한 회수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신용보증약관 중 "신용보증부대출 채권 이외의 채권"의 의미 및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피보증인이 별도 제공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배당금의 변제충당 순서
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3]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종전 공무원 경력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채 이루어진 경우,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이를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의 외부제작요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