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나 상계적상은 계약이전결정 후에 생긴 경우,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갑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 을이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납하였는데 그 후 그 보험회사의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된 경우, 을은 갑 보험회사에 대한 선납보험료반환채권으로 갑 보험회사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된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
보험모집인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회사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또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대한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주택임차권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가 국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2]일본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표장이 부착되어 판매된 상품은 일본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일본국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그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것이라면, 그 상품은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진정상품의 정당한 병행수입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의 의미
[2]계약갱신거절행위가 회사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이 무효확인을 구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직접 회사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수리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그 판단 기준
[2]관할관청이 기존 일반노선버스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을 수리한 처분이 그 노선의 중복 정도, 주민의 불편해소라는 공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에 설립된 회사이고, 또한 참가인과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갱신이 반복될 여지도 없다. 또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처럼 원고의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제도와 1년의 육아휴직규정,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포상규정이 있고,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무시작일자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위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 등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 등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이 된 후 1년이 되는 2001.4.20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 실질적인 사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가입 및 탈퇴거부라고 하더라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