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집행문이 부여된 승계인)
[1]보증계약에서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내지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2]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승낙만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잔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수정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경우,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1]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의뢰인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환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환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의뢰인에 대하여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
보험계약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체 직원 중 과장급 이상 583명 중 10%에 해당하는 58명의 인원 감축이라는 자구계획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인사고과, 징계전력, 연령, 보직 등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 58명을 선정ㆍ확정하였으며, 이들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하였다가 이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들 등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으로서, 정리해고 절차의 전 과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참가인이 이사회에 제출할 결산서류를 제때에 작성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는 참가인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전산과장과 전무이사 또한 참가인의 독촉을 받고도 그 제출을 지연한 데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고 원고회사의 회계감사 결과 실제로 약 19억원의 장부사용 불일치가 존재하였고, 원고회사는 결국 참가인을 전보시킨 후 위 회계감사결과보다도 더 매출액을 줄여 결산승인을 받고 세무신고를 하였음에 비추어 원고회사 경영진은 참가인에게 증빙이 없더라도 매출을 축소한 결산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가결산자료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송○경은 안동지사장인 동시에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결산자료에 대한 심사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결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여서 참가인이 가결산자료를 위 송○경에게 유출한 데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의 업무지연과 가결산자료 유출이 형식적으로는 원고회사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참가인 김○희는 사직서를 작성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받지 아니하였고 자진사퇴처리 이후에도 계속 출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김○희로부터 자진사퇴 의사를 구두로 확인하였다는 최○림의 증언과 그 확인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참가인 김○희가 원고회사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사직의사가 없는 참가인 김○희와의 근로관계를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참가인 최○숙이 자신이 5,000원에 청약받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다른 직원들에게 6,000원에 양도한 것은, 회사 및 소외 회사의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이를 양도받은 직원들의 동의 아래 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차액 또한 별도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참가인 최○숙이 소외 회사의 주식 양도과정에서 회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원고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고는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