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소정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공탁공무원이 대법원 송무예규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과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공탁공무원의 과실 유무(적극)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공무원이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조치에 관한 사례
[1]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 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의 정함에 따르고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또는 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또는 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일단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고 그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분 당시에 이미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분 후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대기발령 또는 직권해지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또는 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망인을 치료한 의사 등의 의학적 소견이 망인의 적혈구감소증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심장사의 유발원인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사망원인인 돌연심장사와는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 돌연심장사란 심장질환에 의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 후 한시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면서 자연사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발병의 가장 많은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이고, 이러한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나이,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있으며, 망인의 경우와 같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돌연심장사가 업무상의 과로나 유기용제 중독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거나, 유기용제 중독에 의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를 초월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