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우면산 일대에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한 후 사방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을 등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을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ㆍ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를 규율하는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2] 보은군의회가 의결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0조 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은군수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보은군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에 위탁자가 가지는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상대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위 채권 처분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 담보신탁의 위탁자인 갑 주식회사가 수탁자인 을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과 그 벌칙 조항인 제114조 제1호 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