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청구인이 고소사실에서 문제삼고 있는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자의 아버지인 경우 청구인에게 헌법 제27조 제5항 소정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있는 ‘형사피해자’로서의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편입대상자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의 강원도 교육감의 불합격처분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위 불합격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다.불합격처분의 원인이 된 가산점 제도 자체의 위헌여부로 심판대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법원의 재판사항에 관하여 보충성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이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적극)
[2]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단한 사례
[3]"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4]비영리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의 사업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유통가능 선하증권(배서ㆍ교부에 의한 선하증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것)"이 발행된 경우, 운송계약상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선하증권의 실제상 소지인 또는 최후의 피배서인)
[2]한국복합운송협회(KIFA)가 제정한 선하증권이면약관 해석상의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송하인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
[3] 운송품의 연착 즉 인도지연(delay in delivery)의 의미
[4]운송품의 연착으로 인한 주문취소, 봉제공장 임료 지출, 중요 거래처 상실 등에 기하여 수입상이 입게 된 손해는 상법 제137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회사는 창사 이후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한 수습사원을 채용취소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참가인들 등 수습사원들에 대하여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이 제대로 공고되거나 교육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습사원평가표에 의한 계량화된 수습평가제도 자체가 수습기간 만료월인 2001.6.7 수립되어 수습기간 동안 위 평가표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이 수습평가 결과 채용취소가 가능한 미 등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정식채용을 거절한 것은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2001.3.8 원고로부터 결근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받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수당지급에 관한 진정을 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변경된 수당지급률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수당지급률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참가인이 일수대출자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일부가 입금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고 그 입금누락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현금을 취급하는 참가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에 따라 참가인을 수금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입금누락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뒤늦게 수당지급률 변경을 이유로 무단결근과 업무태만을 한 것은 그 동기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과거의 징계경력, 원고가 이 사건 책을 발행하여 배포하게 된 경위, 참가인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이 사건 책이 발행ㆍ배포됨으로써 참가인 및 관련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책 내용을 보면‘내부자 고발’이란 명목하에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각 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한 참가인 직원 등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데 그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사업의 내용과 규모,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기준 역시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