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2001.5.4부터 2001.5.11까지 구체적인 배차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승무지시를 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승무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승무할 의사가 있었으나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배차시간을 정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승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선 미숙지로 인한 추가 견ㆍ실습을 이유로 참가인의 승무지시를 따를 의사가 전혀 없었고, 승무거부의사를 표시한 뒤 참가인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고덕영업소)를 이탈하였던 점, 참가인이 승무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승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불응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배차시간을 정하여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따라 노선버스를 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승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승무거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관련 내부조례의 개정으로 반려되었으나, 위와 같은 개정 내부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적극)
참가인은 당시 이질적인 3개 집단 구성원간에 인위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새로운 직장 문화를 정립하고, 구성원 상하관계나 동료관계에서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복무질서 및 직장분위기를 바로잡고 확립하여야 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업무수행태세, 상사의 직무상 지시 거부, 직장상사 및 동료들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분위기를 해하고, 복무질서를 무너뜨렸으며, 특히 파렴치한 성희롱 사건을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키고,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하여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1]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2]특허등록 후 정정심판을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한 경우, 그 후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축한 범위 이외의 구성에 대하여 그 구성의 균등물임을 내세워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폐지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일부 선거구에서 시와 군이 하나의 선거구에 속하도록 정해진 전라북도 지역 교육위원 선거구획정이 교육위원 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6호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함으로써 그 업무범위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만의 수집·운반으로 축소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제목중 각 괄호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관련성·직접관련성 인정여부
2.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이하 다만, ‘일반주거지역’이라고만 한다),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3호 중 각 ‘단란주점’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1.위헌법률심판절차 및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2. 결사의 자유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3.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사례
4.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규정의 입법목적
5.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인지의 여부(소극)
6.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7.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범위
8.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