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혼인을 빙자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1]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2]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1]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선급공사대금) 및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 정산)
[2]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급자가 이행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쌍무계약에 있어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4]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급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른바 IMF 사태와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이례적인 강우가 지체상금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7] 준공예정일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완공기한 다음날)
[8]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감액 기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실이익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그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하고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 및 1995. 1. 7.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
[2]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주차장 등은 그 무허가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고,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로 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시행 이후에 있은 경우,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