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의 효력
[2] 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퇴직 후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는 퇴직급여 중 그 감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약사법 제55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납품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제재기간만을 감경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또는 담보대출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대금 또는 교환차액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시기
[2]매매목적물이 2개의 부동산인 경우 그 중 1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체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채무인수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포획금지 대상인 대게암컷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모법인 수산업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단지 법정형만이 다른 각각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이 소외 ◇◇◇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항구에 정박 중인 원고 소유 선박의 선미 갑판 위), 시간(16:00로서 통상인의 통상적인 점심식사시간이나 저녁식사시간보다 늦거나 이르며, 선원으로서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음), 사건진행경위(높은 파도로 인해 어로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피항하여 식사를 하게 된 것임), 소외 ◇◇◇로부터 폭행을 당한 원인(선원으로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기관장인 위 ◇◇◇로부터 질책을 당함), 가해자 및 동석자(위 망○○○의 동료선원들임)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망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선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사망 직전 약 10일 동안 소외 회사의 자재 창고 이전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 외에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관지천식의 급성악화(발작)로 사망한 점, 기관지 천식은 과로ㆍ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먼지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으며, 기관지천식이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자재과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ㆍ스트레스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기관지천식이 유발되고, 그 이후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위 기관지천식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