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무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원고가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한 지 약 1년 10개월만에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고, 그 전에는 원고에게 별다른 정신적 이상이 없었던 점과 그 발병 직전에 원고가 광주에서의 시위진압에 투입되었던 점, 또 스트레스가 정신분열병의 직접적 발병원인은 아니지만 그 증상의 발현을 촉진하거나 발현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의료인들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투경찰대원으로서의 복무, 특히 시위진압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함에 따라,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정신분열병의 소인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므로, 원고의 정신분열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이 자치규약에 따른 정년이 도래해 골프장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고, 또한 자치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조치를 당하였으며 현재 위 캐디들 이외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 및 직원들 중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 및 직원들 중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없는 이상 참가인 조합으로서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원고 역시 위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의 단체교섭요구에 임할 의무가 없게 되어 원고가 위 구제명령에 따라 단체교섭요구에 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공사의 설립과 대전종합개발공사의 해산경위, 피고공사의 청소사업위탁대행계약 체결경위와 내용, 대전종합개발공사 사무직원의 퇴직 및 피고 공사에의 채용과정과 아울러 대전종합개발공사와 피고공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대전종합개발공사에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대전종합개발공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피고공사에 신규입사함으로써 피고 공사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공사가 대전종합개발공사 직원을 임용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대전종합개발공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공사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성질(=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보험과 책임보험적 성격의 보험이 통합되어 있는 것) 및 각 성격별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손해확정시)
[3] 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손해사고시)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임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의 지시로 동일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 곳에서 담당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나. 소정의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본 사례
[3]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부분에 대하여도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전부 파기)
[1]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된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대마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구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