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1998. 1. 13.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신용협동조합 비상근 이사장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의 경력, 고용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당시 원고회사의 상황, 참가인의 영업활동 내용 및 Vogt-Nem과의 수주계약 성사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원고는 참가인이 위 수주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서울플랜트, 한국중공업 등 경쟁업체와 통화한 것을 두고 경쟁업체들과 내통하는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통화의 내용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 통화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경쟁업체들과 내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의 배신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회사의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영국 해상보험법 및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정도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자녀들 2명에 대한 학자금의 지급 부분은 이직률이나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타 직종보다 높은 택시운송업체에서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록 중고생 자녀의 유무나 그 수에 따라 근로자들 사이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5조 소정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주택조합과 주택보증회사 사이의 시공보증계약상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주택보증회사가 시공회사의 시공의무미이행으로 인한 주택조합의 지체상금손해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수급인이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
피해자인 승객이 중상을 입은 점,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의 고취 내지 경고의 목적에서라도 당해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기사의 귀책사유 정도 및 그 피해의 경중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의 추궁이 요구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특별한 업무명령을 받아 평소부터 주거지 인근에 있던 선산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그러한 선산관리를 위한 지시를 받고 그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원고가 자신의 집으로부터 관리업무의 대상지인 선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통상 근무지로의 출퇴근이라기보다는 사업주로부터 부과받은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의 연장선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삼미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부동산 및 동산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과 제품매뉴얼까지 포함하여 거기에 인적 자산만 결합하면 곧바로 삼미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점, 원고에 의하여 채용된 인원이 삼미 요청 인원의 75.6%에 달하고, 원고에 채용된 삼미 직원들이 삼미를 퇴직하고 나서 원고에 의하여 신규채용된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되고 나서 삼미를 퇴직하였으며, 원고 채용 직원 중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능직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 삼미출신 직원들에 대하여는 수습 기간 중에도 인사, 급여 및 후생제도에서 정규직원과 동일한 점, 만일 이와 같이 자산양도 방식으로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삼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합의에 관한 권한과 근로자들의 회사 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삼미노동조합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7. 4. 1부터 인수한 물적 자산에 삼미로부터 채용한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특수강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삼미로부터 봉강ㆍ강관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힘들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자산만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스낵"과 "식당"으로 구분하여 분양된 식당가에서 스낵의 수분양자들이 조리시간 및 식사시간이 다소 걸리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방치한 분양자의 행위가 분양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