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상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건축사회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가 그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제정한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한 경우,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
1998. 1. 16. 개정된 구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1]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유력증거로 취득한 해당 피의자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더라도 그 취득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구체적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수사기관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3]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일부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3]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회답을 유보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에 정한 회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1]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결정·명령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송비용확정결정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판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5]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개별비용항목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이 당해 개별비용항목의 액수에 미쳐 다시 그 비용항목 액수의 추가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가인의 공헌으로 원고의 사업이 발전하여 왔던 점, 참가인이 과로로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잘못된 행동도 복잡한 업무처리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참가인의 과오는 대부분 원고가 해고를 통보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로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유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