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운동"의 해석기준
[3]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경우,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개진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운전부주의로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고,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경고처분은 직능급과 성과급의 일부가 감액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고처분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이 사건 경고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인 회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신용관리기금의 이사장이 업무 등의 정지명령이 내려진 종합금융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신용관리기금이 그 이사장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에 기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업어음 만기연장명령의 대상에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하여 보관 및 추심을 위탁받은 기업어음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상표법상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2]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영업을 재개하여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후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액이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위 부도 이후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