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그 성질이 인입공과금보다는 건축주 명의로 부과되는 제 세금에 가까우므로 그 부담자를 도급인으로 본 사례
[1]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년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직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양수인이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스스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가부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을 특정 연령으로 정한 경우 이는 만 나이로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 정년이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1998. 7. 12.자 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이 2000. 8. 23. 1999년도 단체협약 제14조에서 정년으로 정한 만 58세에 도달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이러한 유효한 근로관계종료를 두고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화학연구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인 원고가, 화학연구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해외위탁교육을 가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과기노조가 전임자를 파견하는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화학연구원측에 알리지도 아니한 채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학을 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출국하였다는 점, 원고가 이후 수차의 인사위원회에도 모두 불참하고 귀국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화학연구원이 원고를 파면한 것이 징계양정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근로자들이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로서는 소정의 운송수입금이 제때에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그 경영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운송수입금의 미납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져 근로계약관계의 안정적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택시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은 그 업무 성격에 비추어 정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정년의 기준시점에 관한 사칙과 취업규칙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노사가 보충협약 존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교환 없이,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정년조항은 사칙에 의하여 해석되어져야 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충협약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재항고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기간의 기산일(=판결 선고일)
[3] 판결선고절차의 위법이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