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토지 형질변경의 의의 및 요건
[2] 폭 1m 남짓 되고 평소 경운기가 간신히 들어가는 바닥이 울퉁불퉁한 임야 내의 기존도로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150m, 폭 4.5m로 확장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건설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및 위 규정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토지형질변경행위가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집행된 경우 그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피수용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경우, 피수용자는 이의를 유보한 채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보전처분의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가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5] 가처분 신청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당한 보전처분 신청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된 재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채취한 혈액이 분실, 오염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1]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의 성격(=단속규정)
[2]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방법
[3]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지급보증계약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4]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다단계판매업자가 은행과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은행이 지급보증서원본을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보증계약의 합의해제를 수익자인 보증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의미
[6]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지급보증 채권자가 지급보증금 청구시 그 지급보증서의 소지·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1]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연대보증계약과 별도로 정한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액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
[1]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 ", " " 및 상호인 "아우디 아게(AUDI AG)"는 모두 "아우디"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나,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 또는 상호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 등이 주도한 집회 도중 노동조합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 등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위 가해자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면, 노동조합 간부라 하여 조합원들과 사용자의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바, 피고 등이 가해자인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발생케 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피고 등에게 그 집회 도중 개개 조합원들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및 폭행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