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입법목적 2.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3.이 사건의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하여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이유 4.계약지정제가 아니라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의 최소침해성 위반여부(소극) 5.강제지정제를 택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의 최소침해성 위반여부(소극) 6.강제지정제가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배려하는가의 여부(적극) 7.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경우 수반되는 국가의 의무 8.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소극) 9.평등권의 위반여부(소극)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가.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나.부부지간으로서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검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문(기각
가.청구인의 진정취소장 작성이 강요되었거나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검사가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한 것에 자의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다.검사의 진정종결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